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규소득2013-71 (2013.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3-71
회신일
2013.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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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를 사립대학·부속병원 등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법정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그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재산의 출연은 상증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27조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는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일부를 사립대학(*** 대학 교) 및 동 부속병원에 출연하고

-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법정기부금 )을 수령하였으며

- 동 출연금은 「상속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침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립대학 및 부속병원에 출연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동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 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 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종교 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 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 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 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 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 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 경비에 산입 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의 기부 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 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 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이하 중략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라. 중략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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