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2005.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회신일
2005.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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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나, 그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세액이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며,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예정·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트럭·지게차와 소형승용차에 주입한 유류 금액이 거래명세서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 회사차 기름값 세금 공제 중 트럭·지게차 유류분은 공제받고 소형승용차 유류분은 불공제로 신고한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액 중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트럭과 지게차 및 소형승용차에 일반과세자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트럭과 지게차 및 소형승용차에 주입된 유류의 금액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략)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략)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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