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5527[부동산납세과-1981] (2016.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동산-5527[부동산납세과-1981]
회신일
2016.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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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이 두 주택이 같은·연접 읍·면에 있으면 제1항(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의 특례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연서면·조치원읍 B주택을 취득해 시골집을 사고 기존 도시 주택을 파는 경우처럼 두 주택이 연접 읍·면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례 자체는 취득 당시 규정상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7.12.31)·대지 660㎡ 이내·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요지】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소재 A주택을 보유중임

- 갑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조치원읍 또는 공주시나 청주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B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 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 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1세대1주 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 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 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 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 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 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 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 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 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5.30>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5.30>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재산세과-2803 , 2008.09.11.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의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 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과세특 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86.5.  경남 진주시 신안동 소재 주택 취득하여 농어촌주택 신축시까지 거주

- 2007.8.24.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재 농어촌주택 신축(대지 541㎡, 주택 149.77㎡)

[질의내용]

- 진주시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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