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회사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8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8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는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33㎡ 이상 사무실을 임차하고 건축분야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 페이퍼컴퍼니 소득공제 요건 중 나목(본점 외 영업소 미설치·직원 및 상근임원 부재)에 저촉되는지는 해당 인력·사무실이 상근 임직원·별도 영업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특정사업 자산운용,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존립기간 2년 이상, 발기설립 주식회사 등 각목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2004년 당시 규정).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 회사 자체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필수등록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본점을 면적이 33㎡ 이상인 사무실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주택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을 고용 계약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과 관련하여 명목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 12. 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 12. 31.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 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 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 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관련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법인세법 제51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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