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금시설에서 상거래(구매) 관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서면3팀-1236 (2007.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236
- 회신일
- 2007. 4.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 원칙이나, 구치소 등 국가 구금시설 내에서 상거래(구매) 자체를 금지·제한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구치소 물품 구매 영수증의 발급 가부에 대한 실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의 의무이나, 구금시설 내 상거래 허용 여부는 세법이 아닌 소관 법령에 의한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것이나, 국가 구금 시설인 구치소 내에서 상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으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문의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 구금시설에서 상거래(구매) 관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질의함.
○ 본인은 물품구매한 건에 대한 영수증을 구치소측으로부터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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