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의료비 공제 여부
서면법규과-327 (2013.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327
- 회신일
- 2013. 3. 21.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위해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판매처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당시 소득세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110조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 지급액, 관련 법령상 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보청기 구입비용 등을 공제 대상 의료비로 열거하고, 시행규칙 제58조는 보청기의 경우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첨부를 요구한다. 이 사안은 선천성 청력상실 자녀가 2012년 미국 소재 판매점에서 산 보청기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은 것으로, 외국에서 산 보청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2004년 생)는 선천성 청력상실로 인해 고대안암 병원 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 청력이 회복되지 않음
○ 이에 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청력회복을 대한 수술적 치 료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청기 착용을 진단받음
○ 2012년 3월 미국 오랜지카우티얼바인 소재 소리샘보청기에서 보 청기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착용중임
○ 보청기 구입영수증은 구입처에서 수령하였으나, 국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해외상사에서 구입한 것임
2. 질의요지
○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 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 료비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 료 기기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 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 소득세액 연말 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 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 적용 여부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공제로 연 100만원 추가공제
사업자가 위암?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출시 장애인 추가공제?의료비공제?필요경비 여부
위암 등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증명서로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가사관련 의료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시교정 LASIK 수술비용은 진료 목적 비용으로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소득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받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기본공제 미적용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