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일괄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3579 (2008.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579
회신일
2008.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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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호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상속공제(제18조 내지 제23조)의 한도로 규정하는데, 유언으로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에게 되돌려 상속인 간에 재차 협의분할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인 2008.7.15. ‍‌​​‌​​‌​‌​​‌‌이내에 유증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재협의분할하는 경우로, 이때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를 한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으로 상속등기가 되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는 2008.7.15.임.

- 유증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상속인간의 재차 협의분할을 6개월 이내에 한다면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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