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여부
재산세과-13 (2009.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
- 회신일
- 2009. 8. 25.
- 소관
- 국세청
사전증여재산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그 범위 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권리에 대하여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기초공제 등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규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재산가액,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제한도에서 차감된다. 개별공시지가 1평당 45,000원인 밭 12,450평과 정기적금 7천만원 등 시골 밭 상속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는 경우 10억원 까지 공제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강원도 시골에 밭 12,450평을 보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경우임
- 사망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그 외의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음
- 또한, 부친은 우체국에 정기적금 7천만원이 있었음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며, 위 상속재산은 자녀들이 상속받음
-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평당 45,000원 정도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율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
【관련법령】
민법 제100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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