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656 (2009.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56
회신일
2009.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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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즉 금융기관과 달리 매 사업연도의 평가손익이 아니라 손익이 실제로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며,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에 가입한 환변동보험의 이익이 언제 세금에 잡히는지는 결제로 손익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환변동보험의 계정과목 표기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으로 이 회신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중 수출보험공사에 가입한 환변동보험과 관련하여 계정과목 표기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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