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 양도와 함께 이자상당액,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대가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2008.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 회신일
- 2008. 3. 31.
- 소관
- 국세청
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받은 계약금·중도금 상당액과 그 이자상당액,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금액 중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므로, 부동산 권리를 넘기고 받은 이자 명목의 금액도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당시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 등)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과세 대상인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그리고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건축될 오피스 2개동 및 부대 상가시설의 복합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형 간접투자기구인 “을”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7.04.06.체결하였으며 2007.12.31.매매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함.
이에 “을”은 변경계약에 따라 “갑”에게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함.
한편, “을”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형 간접투자기구 “병”에게 해당 매매계약상의 권리, 소유권 및 지분(권리와 의무 포함)의 5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르면 “병”은 “을”에게
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50%
②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1차중도금 지급기간의 연15%(또는 24%)의 비율
③ “갑”이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신청을 한 날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시까지의 사업리스크를 감안하여 쟁점부동산 중 연면적 50%에 평당 200천원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의 20%를 계약금 등에 관련되는 ‘위험경감할증금’으로 하여
“병”이 “을”에게 계약금 등과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하게 됨.
또한, “병”은 “갑”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위험경감할증금’의 5%를 “을”에게 지급하고 “병”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위험경감할증금’의 75%를 “을”에게 지급할 예정임.
이 경우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①,②,③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및 포함되는 경우 안분계산이 필요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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