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2007.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 회신일
- 2007. 3. 27.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 갑이 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을이 사업을 병에게 포괄양도하고 갑·을·병 3자가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2조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지위승계 합의로 공급받는 자 지위가 병에게 이전되었고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역무 완료 시)가 사업 양도·양수 이후에 도래한다. 따라서 갑은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인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 부동산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을”)에게 아래와 같이 건물신축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한 건설공사의 80% 정도 진행되던 시점(2006.11.15)에서 “을”은 동 공사와 관련된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이하 “병”)에게 양도하였으며 “갑”은 동 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병”과 2006.11.15. 당초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02.10. 동 공사가 완료되어 “병”으로부터 공사금액 9억원을 수령한 경우 “갑”은 당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을” 및 “병”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 구분은?
아 래
- 계 약 일 : 2006.07.10 - 착 공 일 : 2006.07.15
- 준공예정일 : 2007.02.10. - 공 사 금액 : 9억원
- 대금지급일 : 건물준공시 일시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900, 2006.11.23】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285, 1998.10.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이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 “을”이 다른 사업자인 “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 “갑”,“을”,“병”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 “을”과 사업자 “병”간의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 “갑”은 사업자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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