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838 (2009.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38
- 회신일
- 2009. 12. 17.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복지관 내에 골프장·헬스장·독서실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면서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비와 별도로 유지비·보수비·기타비용 등 실비만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데, 실비 상당의 회비 징수는 이러한 재화·용역의 유상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아파트 헬스장 회비 부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SK북한산시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복리시설인 복지관 건물 내에 골프장, 헬스장, 독서실을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면서 이 용 입주 민(회원)에 한하여 수익자부담 원칙 에 의거 관리비와는 별도로 회비를 징수 하고 있으며, 회비는 실비(유지비+보수 비+기타비용)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산정함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골프장, 헬스장, 독서실을 설치하여 입주 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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