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2005.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 회신일
- 2005. 6. 30.
- 소관
- 국세청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유족급여 등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비과세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과 구분되는 위자료 성질의 금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것이 퇴직금지급규정 외로 지급되는 재직 중 특수공로에 대한 공로금·퇴직위로금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업무 중 사망으로 유족이 회사에서 받은 위로금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합의금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155, 1994.11.2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등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814, 1996.06.24.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 소득1264-1007, 1984.03.2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12)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1262,1997.05.06.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1264-1007, 1984.03.20.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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