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월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외출장비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11340 (2001.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1340
회신일
2001. 6.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지방출장해 유류대·통행료 등 실제경비를 별도로 받을 때 각각의 비과세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 등 소요경비를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20만원 이내 금액으로서 비과세된다. 이와 별개로 지방 등 원거리지역 출장 시 자기차량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요되는 숙박료·식비·유류비·통행료 등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즉 월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 실비는 별도로 각각 비과세된다.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20만원을 받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지방출장시 유류대, 통행료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외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의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22601-956 (1991.05.16)

귀 질의 1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 2 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785 (1996.03.12)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을 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은 유류비, 통행료 등 실제지출 경비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