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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소득 계산방법

재소득46073-32 (2002.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32
회신일
2002.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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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동일인 명의로 여러 개 중복가입한 후 그중 한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는 '매년 240만원(당시 소득공제 한도) 초과 불입금액의 누계액'은 해지하는 계좌뿐 아니라 해지하지 않는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 불입금까지 합산하여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동일인 기준으로 적용되어, 한도를 넘겨 불입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지 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중간에 깼을 때 내는 세금을 계산하려면 타 금융기관 계좌의 불입내역까지 확인해 연도별 초과 불입액을 합산해야 한다.

【요지】

연금저축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범위

【전문】

[ 질 의 ]

거주자가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그 중 하나를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계산방법은

- 해지하지 않는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 가입내역을 확인한 후 그 불입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만일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기타소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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