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금저축가입자의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및 연금소득공제 여부

재소득46073-87 (2003.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87
회신일
2003.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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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가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시에도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이 2002.12.11 산식 개정으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만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으로,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면 그해 낸 돈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이상 기타소득에서 빠지는 동시에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매년 240만원 초과 불입분만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던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해지 당해연도 불입분을 기타소득에 산입하고 당해연도말 소득공제를 인정하던 기존 유권해석(소득46073-34, 2001.2.15)과 반대되는 결론이다.

【요지】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시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의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o 연금저축 적립기간중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4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존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득 46073-34, 2001. 2. 15)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의견)

o 기존 유권해석은 해지금액 중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만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4항에 기초한 것임.

o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4항(2002. 12. 11 산식개정)은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해지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동 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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