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해당여부 등
법인세과-2462 (2008.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462
- 회신일
- 2008. 9.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소득 계산은 명칭·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므로, 자산을 1달러에 양도하더라도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이때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되, 기부한 자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면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요지】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가 ○○광역시에 ○○○○를 1달러에 양도하는 행위가 실질내용상 기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기부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가 ○○○○를 ○○광역시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에 의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가 ○○광역시에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를 인천광역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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