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 해당여부 등

법인세과-2462 (2008.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462
회신일
2008.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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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소득 계산은 명칭·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므로, 자산을 1달러에 양도하더라도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이때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되, 기부한 자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면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요지】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가 ○○광역시에 ○○○○를 1달러에 양도하는 행위가 실질내용상 기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기부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가 ○○○○를 ○○광역시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에 의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가 ○○광역시에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를 인천광역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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