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2007.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 회신일
- 2007. 9. 20.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판결로 채무액이 확정되었더라도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조정하였다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판결금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합의 채무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차용금 원금 2억5천만원과 이자 등 청구금액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후 채권자가 이자를 5천만원으로 낮춰 원리금 약 3억원을 변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채권자와 합의로 줄인 빚인 3억원이 차감 대상이 된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액이 결정되었으나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채권자 ☆☆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차용해준 차용금 2억5천만원 및 이자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약 4억원 정도를 상속인이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
- 그 후 상속인의 경제적 사정을 채권인에게 설명하고 이자만이라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채권자가 이자 5천만원으로 조정하여 주어 원금 및 이자 약 3억원을 몇 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O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4억원으로 해야하는지 당사자간 합의금인 3억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05, 2005.11.08
【질의】
(사실관계)
o 민법(서울가정법원)상 한정상속 승인신청 및 수리내용
- 적극재산 : 8억(아래 부동산), 소극재산 : 15억원 (아래 채무 중 일부)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 상속재산 : 40억원, 부동산 : 8억원, 2년 내 처분재산 : 30억원, 기타 : 2억원
- 채무 및 상속공제액
채무 : 33억원,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 공제 : 5억원
☞ 채무 33억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확정된 채무임.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와 관련하여 한정상속 승인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같은법 시행령」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 전원이「민법」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제외)을 한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증여세법 제14조 ·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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