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2008.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 회신일
- 2008. 5. 1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다는 것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취지이며,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 등 외부 용역비에 붙은 부가세를 지급하더라도,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외부 용역의뢰나 물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나 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바,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725, 2000.04.03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예 : 승강기유지관리계약 대당 70,000원, 부가세 7,000원, 계 77,000원). 부가가치세의 환급방법이나 당 아파트가 해당이 없으면 그 사유 등을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 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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