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서삼46015-10939 (2003.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39
- 회신일
- 2003. 6. 11.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이처럼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부가세가 면제되면 임대사업이 면세사업이 되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투자 관련분 포함)은 공제받지 못한다. 반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단계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건물 공급 자체는 과세된다.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거 전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928, 2003.06.10
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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