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운반기 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2 (2012.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2
- 회신일
- 2012. 1. 9.
- 소관
- 국세청
【요지】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작업노력절감용인 운반기기 등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1년 1월부터 농민에게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를 납품함
- 한편 당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2011.11.21일자로 이 건 운반기기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에 의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농업기계”에 해당된다는 공문을 받음(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엄과-2785,2011.12.21.)
2. 쟁점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별표 1]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인 29 호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간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 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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