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이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714 (2008.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714
- 회신일
- 2008. 8.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B)가 택지조성·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A)로부터 택지 내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문화재 이전공사용역도 이러한 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 아니다. A사가 SH공사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를 수주해 택지조성 중 발생한 문화재 이전 문제를 B사에 하도급 준 사안으로, 건설용역 하도급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사업자(B)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A)로부터 택지 내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SH공사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를 수주하여 택지조성과 주택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택지조성공사를 하던 중에 택지 내 건축 문화재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여 A사는 당해 문화재 이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B사가 A사에 제공하는 문화재 이전공사의 과세 혹은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