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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이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714 (2008.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714
회신일
2008.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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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B)가 택지조성·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A)로부터 택지 내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문화재 이전공사용역도 이러한 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 아니다. ‍​​‌​​​​​​‌​‌​‍​​​​​​‌‌​​​​​A사가 SH공사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를 수주해 택지조성 중 발생한 문화재 이전 문제를 B사에 하도급 준 사안으로, 건설용역 하도급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사업자(B)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A)로부터 택지 내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SH공사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를 수주하여 택지조성과 주택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택지조성공사를 하던 중에 택지 내 건축 문화재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여 A사는 당해 문화재 이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B사가 A사에 제공하는 문화재 이전공사의 과세 혹은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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