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재산2011-533 (2012.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1-533
- 회신일
- 2012. 1. 20.
- 소관
- 국세청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 필지를 교환하거나 분할하여 각자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분할 전후의 토지 면적은 같더라도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이 해석례(법규재산2011-533)에서 5필지를 면적 기준으로 1/2씩 나누어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사안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였다. 사안에서 분할 전후 두 사람의 면적은 각 4,029㎡로 동일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액은 한 사람이 19,844천원 증가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였다. 공동소유 땅을 나눌 때 면적만 같으면 세금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지분가액을 초과해 취득한 이익은 증여로 보아 그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인이 연접한 토지 5필지를 공동으로 소유
- 5필지 중 3필지는 ○○○ 명의로, 1필지는 □□□ 명의로,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자 함.
○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지번
지목
구분
공유물 분할 전
공유물 분할 후
계
□□□
○○○
계
□□□
○○○
계
면적
8,058
4,029
4,029
8,058
4,029
4,029
지가
1,128,722
564,361
564,361
1,128,722
584,205
544,517
00리
462-2
전
면적
1,387
693.5
693.5
1,387
0
1,387
지가
166,440
83,220
83,220
166,440
0
166,440
466-6
임야
면적
28
14
14
28
0
28
지가
2,722
1,361
1,361
2,722
0
2,722
466-8
임야
면적
105
52.5
52.5
105
0
105
지가
11,550
5,775
5,775
11,550
0
11,550
462-3
전
면적
5,188
2,594
2,594
5,188
2,679
2,509
지가
752,260
376,130
376,130
752,260
388,455
363,805
466-5
임야
면적
1,350
675
675
1,350
1,350
0
지가
195,750
87,875
87,875
195,750
195,750
0
○ 소유자별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 천원)
지번
지목
구분
□□□
○○○
분할전
분할후
증감
분할전
분할후
증감
계
면적
4,029
4,029
0
4,029
4,029
0
지가
564,361
584,205
19,844
564,361
544,517
△19,844
00리
462-2
전
면적
693.5
0
△693.5
693.5
1,387
693.5
지가
83,220
0
△83,220
83,220
166,440
83,220
466-6
임야
면적
14
0
△14
14
28
14
지가
1,361
0
△1,361
1,361
2,722
1,361
466-8
임야
면적
52.5
0
△52.5
52.5
105
52.5
지가
5,775
0
△5,775
5,775
11,550
5,775
462-3
전
면적
2,594
2,679
85
2,594
2,509
△85
지가
376,130
388,455
12,325
376,130
363,805
△12,325
466-5
임야
면적
675
1,350
675
675
0
△0
지가
87,875
195,750
87,875
87,875
0
△0
*00리 462-3 토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함
2. 신청내용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접한 토지 5필지를 면적 기준으로 1/2씩 안분하 여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 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 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 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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