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2005.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회신일
2005.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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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거나, 사용 중이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헌 건물이 딸린 땅을 사서 철거하는 경우든 쓰던 건물을 헐어 신축하는 경우든 그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된다.

【요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208,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서삼46015-12153,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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