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 임야에 본인장비를 가지고 작업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984 (2002.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84
- 회신일
- 2002. 11. 19.
- 소관
- 국세청
농민이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나,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이 사안은 농민이 산림청 농림사업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 소유 임야에 본인의 중장비로 밤나무 작업로를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한 번 일하고 받은 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해석이다.
【요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농민으로서 산림청 소관 농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밤나무 작업로에 대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작업을 완료하고 포크레인 사용 정산서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는 관청요구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농민이 농가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장비를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소유 임야에 본인 장비를 가지고 밤나무 작업로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77,1999.04.13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02,2000.10.17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조림ㆍ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93,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857,1998.12.26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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