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징세과-1247 (2009.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1247
- 회신일
- 2009. 3. 4.
- 소관
- 국세청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개인별 잔액은 압류된 특정 금융기관의 잔액이 아니라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자에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던 중 제3채무자인 은행이 추심명령에 불응하면서, 통장 압류가 얼마까지 금지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사안이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당시 규정은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을 소액금융재산으로 보아 압류를 금지하였다.
【요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 에 의거 연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및 강제징수를 하고 있음
- 현재 공단의 체납처분 업무 수행 중 제3채무자인 ○○은행이 ‘ 국세징수법 제31조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 조항을 근거로 공단의 추심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바,
- 공단과 제3채무자인 ○○은행이 상기 법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상기 법조항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조항의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한 법리 해석과 관련하여,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예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압류된 특정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예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2007. 12. 3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 국민연금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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