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46014-1359 (2000.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59
회신일
2000.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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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팔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뒤 세무서가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때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이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납부세액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때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5조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9.12.2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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