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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회신일
2005.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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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이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자수입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내복지기금이 직원에게 빌려준 대출의 이자수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된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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