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17 (2000.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17
- 회신일
- 2000. 4.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이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위장·가공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와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1항 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 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는 장소의 규정을 어디 에 두고 있는지와 모든 사업자등록의 기준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 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가치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인의 부정 적이고 위장사업신청일 경우 사전에 확인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의 정의 및 재화, 용역의 한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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