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의 계산 및 감면세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65 (2012.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5
- 회신일
- 2012. 1. 31.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자산과 감면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사안은 2011년 4월 양도한 일반 부동산(양도소득금액 5,550만원, 예정신고납부)과 2011년 12월 양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양도소득금액 5,000만원, 100% 감면대상)을 합산 예정신고하려는 경우다. 이처럼 감면 주택과 일반 부동산을 같이 팔았을 때 세금은, 두 소득을 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감면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만큼을 면제한다. 이는 양도소득세액 계산순서를 정한 제93조와 예정신고 합산산출세액을 규정한 제107조에 따른 것이다(당시 2012.1.1. 개정 전 소득세법 기준).
【요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년 중 자산 양도 내역 등
(단위 : 원)
구분
A(일반 부동산)
B(미분양주택)
양도일
2011년 4월
2011년 12월
양도소득금액
55,500,000
50,000,000
* A : 예정신고납부함
* B : 100%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 B 자산 예정신고납부시 A자산(기신고납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하고자 함
○ 질의내용
- B자산에 대한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자산(A)의 소득금액과 감면대상자산(B)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 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소득세법(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 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 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 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 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 2009.03.2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07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90조 · 소득세법 제92조 · 소득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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