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의 인하율과 현재 맥주 주세
서삼46016-10576 (2003.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576
- 회신일
- 2003. 4. 7.
- 소관
- 국세청
질의 당시 맥주에 대한 주세율은 주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출고가격의 100분의 100이었다(1999. 12. 28 개정 기준). 국세청은 96년부터의 맥주 공장도 출고가격 인상 연월일·인상률과 매년의 맥주 세율 변동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참고자료를 붙여 회신하였다. 개정 전 (구)주세법 제19조에서는 맥주 세율이 100분의 130(1995. 12. 29 개정)이었으며, 이후 종가세 체계에서 100분의 100으로 인하되었다. 맥주 세금 몇퍼센트인지를 확인할 때는 질의 시점 기준 세율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맥주 주세의 인하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맥주 공장도 출고가격(병제품 500㎖)이 ‘96년부터 2003년 1월말까지 매년 인상된 연월일 및 인상율은?
<질의 2> ‘96년도 맥주 주세는 몇%이며, ’96년도부터 2002년 말까지 맥주 주세가 매년 인하된 연월일 및 인하율 그리고 현재 맥주 주세는 몇%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2조
【세 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 100분의 5 (1999. 12. 28 개정)
나. 약주ㆍ과실주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 100분의 30 (2001. 12. 31 개정)
라. 맥주 : 100분의 100 (1999. 12. 28 개정)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1999. 12. 28 개정)
3. 기타 주류 (1999. 12. 28 개정)
가. 별표 제4호 가목ㆍ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 (구) 주세법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5. 8. 4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3. 12. 31 개정)
1. 탁주 100분의 5
2. 약 주류
가. 약 주 100분의 30
나. 청 주 100분의 70
3. 맥 주 100분의 130
(1995. 12. 29 개정)
4.~10. 생략
【관련법령】
주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