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맥주 주세의 인하율과 현재 맥주 주세

서삼46016-10576 (2003.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576
회신일
2003.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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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시 맥주에 대한 주세율은 주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출고가격의 100분의 100이었다(1999. ‍​​‌​‌​​​‌​​​​​12. 28 개정 기준). 국세청은 96년부터의 맥주 공장도 출고가격 인상 연월일·인상률과 매년의 맥주 세율 변동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참고자료를 붙여 회신하였다. ‍​​‌​​​‌‌‌​‌‌​개정 전 (구)주세법 제19조에서는 맥주 세율이 100분의 130(1995. 12. 29 개정)이었으며, 이후 종가세 체계에서 100분의 100으로 인하되었다. ‍​​​‌​​​‌​‌‌‌​맥주 세금 몇퍼센트인지를 확인할 때는 질의 시점 기준 세율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맥주 주세의 인하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맥주 공장도 출고가격(병제품 500㎖)이 ‘96년부터 2003년 1월말까지 매년 인상된 연월일 및 인상율은?

<질의 2> ‘96년도 맥주 주세는 몇%이며, ’96년도부터 2002년 말까지 맥주 주세가 매년 인하된 연월일 및 인하율 그리고 현재 맥주 주세는 몇%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2조

【세 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 100분의 5 (1999. 12. 28 개정)

나. 약주ㆍ과실주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 100분의 30 (2001. 12. 31 개정)

라. 맥주 : 100분의 100 (1999. 12. 28 개정)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1999. 12. 28 개정)

3. 기타 주류 (1999. 12. 28 개정)

가. 별표 제4호 가목ㆍ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 (구) 주세법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5. 8. 4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3. 12. 31 개정)

1. 탁주 100분의 5

2. 약 주류

가. 약 주 100분의 30

나. 청 주 100분의 70

3. 맥 주 100분의 130

(1995. 12. 29 개정)

4.~10. 생략

【관련법령】

주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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