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에 주방기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166 (2002.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66
회신일
2002.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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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에 주방기구를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면제 대상은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한정되는데, 단순히 주방기구(싱크대)를 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일 뿐 건설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방기구 납품 부가세는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에 주방기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415, 1999.10.29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씽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55, 1999.03.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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