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법령해석과-2550] (2020.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법령해석과-2550]
- 회신일
- 2020. 8. 7.
- 소관
- 국세청
대학 부설 연구소 소속 계약교수가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하나로 구분된다. 산학협력단과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으면 근로소득,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계산·책임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상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연구개발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학 연구비 세금의 소득구분은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판정한다.
【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인 산학협력단은 대학부설 연구소를 중앙관리하며, 그 연구소의 연구원은 수행하는 연구비에서 자문료를 지급받음
- 연구소의 연구원이 질의 산학협력단 명의로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대학 부설 연구소 소속의 계약교수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소득세 법 기본통칙 19-33…1
【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 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 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 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 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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