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도 소급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제도46014-10821 (2001.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821
회신일
2001.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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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에 부동산을 양도해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법인의 계속사업 영위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개정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1998.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제40조 제1항 제1호(재무구조개선계획)·제2호(양도대금 증여시한)의 개정규정만 신설일인 1998.2.24 이후 양도·증여분부터 소급하도록 정했을 뿐, 본문의 3년 요건은 소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화된 3년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에 증여해야 하며, 부동산을 팔아 법인에 증여한 시점이 개정 전인 1998년 11월이면 종전의 5년 이상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2.24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제1항 본문에서 증여받는 법인의 요건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었으나, 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로 개정되면서 위의 요건이 3년 이상으로 변경되고, 개정법률 부칙에서 제40조 제1항의 제1호(재무구조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및 제2호(양도대금의 증여시한)의 개정규정은 신설일(1998.2.24)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였음.

- 부동산을 1998.11월에 양도하여 법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본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도 소급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2. 24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의 구법 : 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1998. 12. 28 개정)

가. ~ 나. 생략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 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4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1조 제1항 제2호와 동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1346 (2000.06.1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에 규정된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기간의 기산일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 광업에 있어서는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한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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