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

법인46012-2196 (2000.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96
회신일
2000.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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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사로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해 3년 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이연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된다. ‍​​‌​‌​​​‌​​​​​이 과세이연 혜택은 분사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를 분사한 뒤 물려받은 자산을 제3자에게 팔아 3년 내 사업을 접으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모기업이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며, 특별부가세는 당시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하던 세목으로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다.

【요지】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적용 여부

­ 모기업이 건설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일 경우

­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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