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55 (2010.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5
회신일
2010.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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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와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근무 등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것에 불과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근무·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도의 1세대로 본다. ‍​​‌‌‌​‌​‌​​​​‍​​‌‌‌‌​‌‌​​‌​이 건은 울산에 거주하는 甲이 A주택 건물부분을 서울에서 취업해 따로 사는 딸(1982년생, 2010년 2월 취업·월급여 약 140만원)에게 증여한 사안으로, 취업한 딸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세대 독립인지 일시퇴거인지는 위 요건에 비추어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2005.5.13. 단독주택 2채(A, B) 중 A주택의 건물부분만을 딸에게 증여함

* 딸 : 1 982년생, 2010년 2월말 취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에듀케어 강사), 월급여 약 140만원,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등

- 현재 甲은 울산에 거주하고, 딸은 서울에 거주

○ 질의내용

- 甲과 딸이 별도세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4조 · 신탁법 제1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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