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동 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

재산세과-2501 (2008.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01
회신일
2008.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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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조합원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가 정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1996년 양천구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5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강남구 B입주권을 승계취득했는데, 동·호수 추첨 분쟁은 주택의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잔금을 완납·입주했으나 소유권보존등기 금지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등기 못한 이 아파트도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 시 제6호에 따른 중과배제(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11월 양천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5년 7월 강남구 소재 B입주권(2003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을 승계취득함

※ 본인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기 전부터 조합원 사이에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 중이었음.

- 2 007.3.8. 재건축 완료로 임시사용승인 받아 2007년 5월 잔금 완납 후 입주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 금지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 세대 2주택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 (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5. 생략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 8. 생략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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