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
재산세과-2501 (2008.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01
- 회신일
- 2008. 8. 28.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조합원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가 정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1996년 양천구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5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강남구 B입주권을 승계취득했는데, 동·호수 추첨 분쟁은 주택의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잔금을 완납·입주했으나 소유권보존등기 금지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등기 못한 이 아파트도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 시 제6호에 따른 중과배제(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11월 양천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5년 7월 강남구 소재 B입주권(2003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을 승계취득함
※ 본인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기 전부터 조합원 사이에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 중이었음.
- 2 007.3.8. 재건축 완료로 임시사용승인 받아 2007년 5월 잔금 완납 후 입주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 금지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 세대 2주택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 (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5. 생략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 8. 생략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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