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제외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4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2016.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국제세원-4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 회신일
- 2016. 6. 27.
- 소관
- 국세청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는 소득세법상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으로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국내 거소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자는 2014.1.1.부터 2015.12.31.까지 국내 체류일이 314일로 1년(365일) 이하이므로, 영주권자 해외계좌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보유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 질의자가 제출한 출입국관리기록에 따르면 2014. 1. 1. 부터 2015. 12. 31.까지 한국 체류기간은 314일임
2. 질의내용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 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④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 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 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 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 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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