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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제외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4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2016.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국제세원-4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회신일
2016.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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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는 소득세법상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으로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국내 거소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자는 2014.1.1.부터 2015.12.31.까지 국내 체류일이 314일로 1년(365일) 이하이므로, 영주권자 해외계좌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보유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 질의자가 제출한 출입국관리기록에 따르면 2014. 1. 1. 부터 2015. 12. 31.까지 한국 체류기간은 314일임

2. 질의내용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 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④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 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 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 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 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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