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에 별도의 스카웃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1-10014 (200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14
- 회신일
- 2001. 8. 2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받는 스카웃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기간 전 퇴사 시 반환하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자체의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러한 입사 조건 계약금 세금은 유사 사례(소득46011-191)에서도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회신되었으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된다.
【요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수 연구인력 확보차원에서 급여외 별도의 스카웃비용(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 반환조건)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91,1997.01.21
【질의】
중소기업이 영업직 간부를 채용하면서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
【회신】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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