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세무처리
법인세과-889 (2009.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89
- 회신일
- 2009. 8.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체 자금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는 건물을 생산관리지역의 등기 제한 때문에 토지 소유주(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에 따른 것으로,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에 따라 자산을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돈으로 지은 건물을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면 법인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생산관리지역 내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창고를 신축하여 준공
○ 신축창고는 농업인이나 농업회사만이 등기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어 법인명의가 아닌 토지 소유주 명의로 등기함
나.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는 건물을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 7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11, 2009.04.0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3467, 2008.11.19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430(1997.05.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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