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세무처리

법인세과-889 (2009.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89
회신일
2009.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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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체 자금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는 건물을 생산관리지역의 등기 제한 때문에 토지 소유주(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에 따른 것으로,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에 따라 자산을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돈으로 지은 건물을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면 법인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생산관리지역 내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창고를 신축하여 준공

○ 신축창고는 농업인이나 농업회사만이 등기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어 법인명의가 아닌 토지 소유주 명의로 등기함

나.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는 건물을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 7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11, 2009.04.0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3467, 2008.11.19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430(1997.05.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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