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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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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후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액을 붉은색 글씨 또는 부(負)의 표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54조의 교부특례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7년에 매출이 발생하고 2008년에 매출할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매출할인 발생일을 부기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하고 발행하는 지 여부.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매출할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로 하여 교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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