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20 (201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20
회신일
2011. 6.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혼재된 이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업은 준정부기관인 공단이 국내 컨설팅법인과 2억원의 용역계약을 맺어 동남아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제도(KVER)를 보급하는 것으로, 국내 조사·교육과 현지 실사·사업설명회·인벤토리 구축 등이 섞여 국내외 비용을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세 영세율은 개별 계약과 수행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요지】

국외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률 상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내 컨설팅법인(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에 한국 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제도(KVER)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을”이 수행해야 할 주요과업은 KVER를 보급하기 위한 연구수행 등 및 보급할 나라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를 선정한 후 선정된 나라에 직접 가서 KVER를 보급 하기 위한 에너지진단수행, 인벤토리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훈련, 컨퍼런스 등임

- 공단은 이에 대한 비용으로 을에게 2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서 국내제공 용역과 국외제공 용역의 비용이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항임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 사업국가 선정을 위한 보급기반 조사 및 국제 탄소시장 운영현황 및 전망 조사

· 아시아 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시장 구축 방안 제시

· 역량강화 교육 실시(국내 1회) 및 1차년도 추진성과 컨퍼런스 개최(국내 1회)

· 자문위원회 운영 및 중간보고서 및 종료보고서 : 국문, 영문 작성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 사업국가 선정을 위한 보급기반 조사를 위한 현지 실사(4개국 이상)

· 사업설명회 실시(현지) 및 사업대상국 선정. MOU 협의 및 체결 추진

· 역량강화 교육 실시(현지 1회) 및 인벤토리 구축, 에너지진단 및 VER 사업계획서

· 1차년도 추진성과 컨퍼런스 개최(현지 1회)

(질의사항) 상기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