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20 (2011.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20
- 회신일
- 2011. 6. 15.
- 소관
- 국세청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혼재된 이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업은 준정부기관인 공단이 국내 컨설팅법인과 2억원의 용역계약을 맺어 동남아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제도(KVER)를 보급하는 것으로, 국내 조사·교육과 현지 실사·사업설명회·인벤토리 구축 등이 섞여 국내외 비용을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세 영세율은 개별 계약과 수행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요지】
국외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률 상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내 컨설팅법인(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에 한국 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제도(KVER)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을”이 수행해야 할 주요과업은 KVER를 보급하기 위한 연구수행 등 및 보급할 나라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를 선정한 후 선정된 나라에 직접 가서 KVER를 보급 하기 위한 에너지진단수행, 인벤토리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훈련, 컨퍼런스 등임
- 공단은 이에 대한 비용으로 을에게 2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서 국내제공 용역과 국외제공 용역의 비용이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항임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 사업국가 선정을 위한 보급기반 조사 및 국제 탄소시장 운영현황 및 전망 조사
· 아시아 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시장 구축 방안 제시
· 역량강화 교육 실시(국내 1회) 및 1차년도 추진성과 컨퍼런스 개최(국내 1회)
· 자문위원회 운영 및 중간보고서 및 종료보고서 : 국문, 영문 작성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 사업국가 선정을 위한 보급기반 조사를 위한 현지 실사(4개국 이상)
· 사업설명회 실시(현지) 및 사업대상국 선정. MOU 협의 및 체결 추진
· 역량강화 교육 실시(현지 1회) 및 인벤토리 구축, 에너지진단 및 VER 사업계획서
· 1차년도 추진성과 컨퍼런스 개최(현지 1회)
(질의사항) 상기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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