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가 발급하는 자격증관련 시험수수료 등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42 (2001.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42
- 회신일
- 2001. 11. 9.
- 소관
- 국세청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연 2회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받는 시험수수료·자격증발급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며, 그 범위에 개인·법인뿐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회 자격시험 세금 문제에서 단체가 받는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등록업무 수수료를 과세로 본 부가22601-1878(1987.9.9) 회신과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등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연2회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고 시험료 및 자격증발급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878, 1987.09.09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