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법령해석과-44] (2018.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법령해석과-44]
- 회신일
- 2018. 1. 9.
- 소관
- 국세청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과세사유별로 개별 판단한다. 사안에서 대표자가 '07~'16년 배당소득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해외 송금·수취한 부분은 부정행위에 해당해 10년이 적용되지만,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한 배당분은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차명계좌 세금 추징 기간과 달리 통상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OOO은 (주)A의 대표로 갑 지역에 가발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자로
- 갑 현지에서 가발을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을 현금이 생길 때마다 주주에게 배당하였으며
- ’07~’16년 사이 배당을 (주)B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및 (주)B 법인 명의 계좌 * 로 $000을 해외 송금 수취하였으며
*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사용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 법인 명의 계좌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함
-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함
2. 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이하 생략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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