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기재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81 (2011.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1
회신일
2011. 4.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에 적는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당시 제15조) 거래징수 규정상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세액 자체는 공급가액의 10%가 기준이 된다. ‍​​‌​‌​​​‌​​​‌‍​​​​‌​​​‌‌‌​​전화요금에 붙는 부가세의 끝자리 단수를 절사할지는, 국세 징수 시 10원 미만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와는 별개이며, 그로 인한 차액을 할인하거나 징수할지는 통신회사 등 거래당사자가 정할 문제다.

【요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포함)를 징수(원천징수)함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그런데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전화요금 계산서의 경우 본인의 전화통화료(문자서 비스, 부가서비스, 할인금액 포함)가 22,382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2,238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4,62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해할 수 없음

- 본인이 계산한 방식에 따르면 본 인의 전화통화료(문자서비스, 부가서비스, 할인금액 포함)가 22,382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2,230원(22,382원×10%=2,238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이 되므로 합계 24,612원을 본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됨(이 때 합계금액에서 2원을 할인하든지 또는 징수하든지 통신회사가 결정할 사항임)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를 1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