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 회신일
- 2024. 10. 30.
- 소관
- 기획재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적용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얻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도 발전사업 자체에서 파생된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양광 REC 판매 세금감면을 따질 때 판매수입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소득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 A(개인)는 ’13년부터 ◦◦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기사업법§7①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 발생
○ A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질의요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님
◦(2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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