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1년이상 근무에 육아휴직기간 산입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2024.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회신일
2024. 10. 30.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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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이 세액공제에서 1년 이상 근무 여부는 원천징수 기록으로 판단하며,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그 기간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고,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1년 이상 근무 계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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