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소득-0008 (2024.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소득-0008
- 회신일
- 2024. 7. 25.
- 소관
- 기획재정부
벤처기업 임원 등이 규정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이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의 신청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임원 등이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두 과세기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행사이익이 비과세 한도 내라고 보아 합산신고와 특례신청을 모두 하지 않았으나, 이후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어 스톡옵션 세금을 나눠내는 분할납부특례를 뒤늦게 신청하려는 사안이다.
【요지】
규정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A법인에 입사한 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A법인 신주를 각각 취득
- 신청인은 행사시잉기 비과세 특례한도 내로 판단하여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납부특례도 신청하지 않음
- 이후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함을 인지하였고, 향후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이하 "기한후 신고 등")절차를 통해 납부특례를 신청할 예정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특례적용신청서 제출로 같은 법 제16조의3의 분할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 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8.2.13.>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 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 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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