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지급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2024.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 회신일
- 2024. 3. 7.
- 소관
- 기획재정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명세서 제출기한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규정을 적용한 질의에서, 두 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즉 지급명세서 자체의 제출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자는 제2안은 배제된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언제부터 부과될 수 있는지를 따질 때, 그 제척기간의 출발점은 관련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잡는다.
【요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규정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제1안)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제2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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