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일용근로지급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2024.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회신일
2024. 3. 7.
소관
기획재정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명세서 제출기한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규정을 적용한 질의에서, 두 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즉 지급명세서 자체의 제출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자는 제2안은 배제된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언제부터 부과될 수 있는지를 따질 때, 그 제척기간의 출발점은 관련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잡는다.

【요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규정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제1안)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제2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