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세특례제도과-199
- 회신일
- 2024. 3. 8.
- 소관
- 기획재정부
이 유권해석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에 대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한다. 제1안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한도 내에서 청년등과 그 외 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제2안은 두 집단의 증가 인원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직원을 늘려 받는 세액공제를 다투는 사례에서, 2017년 전체 4.08명에서 2018년 전체 4.75명(청년등 0.66 감소, 그 외 1.33 증가, 전체 0.67 증가)으로 변동해 제1안은 전체 증가 0.67명 한도, 제2안은 그 외 증가 1.33명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2019.12.3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제1안)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제2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
【전문】
○ 사실 관계
-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A는 '17년 4.08명(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고, '18년 고용이 변동하여 아래와 같이 '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발생
<내국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내역>
('17년) 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 전체 4.08명
('18년) 청년등 1.00명(△0.66), 청년등 외 3.75명(+1.33), 전체 4.75명(0.67)
- (1안)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0.67명을 한도로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 (2안)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1.33명을 적용하여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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